‘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 교사에 폭언한 행위로 28일 추가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최씨는 딸이 고교 2학년 때이던 2013년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지켜달라는 체육 교사를 찾아가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같은 거 잘라버리겠다”고 폭언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렸다.
또 최씨는 정씨의 실제 훈련 내용과 다른 서울시 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받아와 청담고에 제시해 출석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최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추가 기소했다.
한편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시켜 거짓 훈련 내용이 담긴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만들었으나 이를 실제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문서위조 미수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