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와 특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특검팀 요청에 따른 8명의 파견검사 잔류 명단을 승인했다. 30명의 특검 역사상 최대 규모 기소자들의 공소유지를 하려면 수사를 맡았던 파견검사들이 남아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는 특검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소유지 파견검사는 윤 수사팀장을 비롯해 양석조 부장검사(29기), 조상원(32기)·박주성(32기)·김영철(33기)·최순호(35기)·문지석(36기)·호승진(37기) 검사 등이다. 평검사 위주로 수사 실무를 담당해온 검사들이 주축이 됐다. 특검은 이들에게 △삼성-박근혜 대통령 뇌물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선 진료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 등 주요 수사별로 분류·배치해 공소유지를 맡길 방침이다. 판사 출신인 이규철 특검보를 비롯한 4명의 특검보도 공소유지팀에 남는다.
이 중 윤 팀장과 박주성·김영철 검사는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특검팀 최대 성과인 ‘삼성 뇌물 의혹’을 맡을 예정이다. 이들은 삼성 관련 의혹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했다. 양석조 부장검사는 이용복 특검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 밖에 5명의 검찰 파견 수사관도 공소유지팀에 남겨 실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파견검사를 남기기로 했지만 전례에 비춰 특검법에 의한 파견은 어렵다고 보고 기존 파견을 해제한 뒤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새로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