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처벌 조항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서울경제DB.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서울경제DB.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 등을 시키며 ‘갑질’을 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비원과 같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조항만 존재했다.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주민의 집 현관까지 배달하는 등의 가욋일을 경비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왔던 이유다.


이 번 개정안으로 소위 갑질이 금지되는 만큼 아파트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아파트 관리의 수평적인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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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별도의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한편,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할 경우의 처벌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다. 법이 개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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