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비위 끊이지 않는 인천경찰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연수서 소속 A(46) 경위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8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 근처에서 모하비 차량을 물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벤츠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A 경위는 이를 3차례를 거부했다. 경찰은 A 경위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같은 날 인천 서부서 소속 모 지구대 B(28) 순경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전 5시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편도 2차로에서 B 순경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 옆면을 들이받고 뺑소니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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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경 집에 있던 B순경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러나 B 순경은 “술은 집에 온 뒤 마셨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정했다. 경찰은 B 순경의 사고 전 행적을 파악하고 음주운전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올해 초에도 각종 음주 운전사고로 물의를 빚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B 순경과 같은 서부서 소속 한 경위는 지난 1월 음주 운전 후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고를 냈다.

인천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한 번의 음주 운전만으로도 경찰관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인식을 내부에서 확산해야 한다”며 “직원들끼리 술을 마시면 서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경찰 내부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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