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보타바이오(026260)는 중국 산동롱욱에너지유한공사와 최근 체결한 1,729억원 규모의 물품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달 28일부터 1년간 유증기액화장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금액은 보타바이오의 2014년 매출액의 2,58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이 신용장 개설 및 각종 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