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호금융 대출금 매년 원금 30분의1이상 나눠 갚아야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 깐깐하게...소득증빙 절차도 강화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와 함께 매년 원금의 30분의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000만원을 일시상환하는 식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소득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관련 여신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58곳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인 조합 1,925곳(53.7%)에는 6월1일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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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주된 변화는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다. 지금은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적용 대상은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소득증빙 절차도 깐깐해진다.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앞으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해 신고소득을 추정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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