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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마켓] 삼부토건 법인세 1,000억 털고 매각 재시동

자회사 남우관광에 매긴 세금 대납의무로 매각 불발

3월 결산 통해 적자기업 소명땐 법인세 면제 가능성

재무구조 개선됐지만 수익성 증명 여부가 매각 관건

두 차례나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한 삼부토건(001470)이 매각에 걸림돌이 된 세금 1,000억원을 털고 세 번째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3월 말 결산을 통해 그동안 부과가 예상된 법인세 약 1,000억원의 납부 의무를 해소하기로 했다. 삼부토건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남우관광에 매긴 법인세 1,000억원을 대신 내야 할 처지였는데 결산을 통해 남우관광이 적자 기업이라는 점을 증명할 계획이다. 적자 기업에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법인세법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법인세 납부 의무를 벗을 경우 삼부토건은 법인세용으로 쌓아둔 현금 1,000억원과 기존의 금융자산까지 더해 약 1,3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현금성 자산만 1,300억원을 보유한 알짜기업이 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매각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매각가 1,000억원에 맞먹는 법인세였던 만큼 향후 매각 과정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우관광은 지난해 벨레상스호텔(옛 르네상스호텔)을 6,900억원에 매각하며 발생한 양도차익에 따라 1,000억원의 법인세가 매겨졌다. 정작 매각대금은 우리은행 등의 채권단이 가져가면서 남우관광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었고 남우관광의 지분 100%를 가진 삼부토건에 납세 의무가 전가됐다.



지난해 5월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삼부토건은 세금 1,000억원을 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인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인수 직전 해외에 서류상 회사를 세우고 남우관광의 대주주를 삼부토건에서 해외 법인으로 바꿔 과세를 피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기도 했다. 론스타가 스타타워 건물을 인수할 때 썼던 방식이지만 그마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론스타의 최종 패소 판결이 나며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대신 남우관광은 금융자산 매각 과정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5월 말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에 최대한 소명해 면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법원에 따른 회생계획 중인 삼부토건과 남우관광은 과거 발생한 손실과 이윤을 합쳐 세금을 깎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에서도 일반 기업보다 특례를 적용받는다. 적자가 이익보다 큰 경우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국세청에서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벨레상스호텔 매각에 따른 법인세 납부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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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구조는 좋아졌으나 삼부토건의 영업력이나 건설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건설업계의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IB 업계의 관계자는 “지난해 매각 당시에는 자회사인 삼부건설공업을 묶어 파는 조건이었지만 별도 매각으로 바뀌면서 매력도가 떨어졌다”며 “관건은 삼부토건이 보유한 건설 사업장이 실사 결과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매각을 진행하는 서울회생법원은 지분 50%를 매각하되 지난번 매각 흥행에 실패한 요인을 점검하는 등 고민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자체는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유동성도 확보해 돌아가고 있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매각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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