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허청, 2017년 첫 출원·등록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려

특허 출원·등록 제도에 대해 쉽게 알려주는 설명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개인 및 변리업계 등을 대상으로 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출원·등록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출원·등록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고자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특허 출원(국제출원)·등록관련 절차와 특허고객이 민원서류 제출시 자주 틀리는 사항에 대해 올바른 작성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등록 관련해 특허고객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권리이전 등록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특히 등록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유질(流質)계약에 의한 질권설정과 이전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질(流質)계약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맡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도록 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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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허청 출원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출원·등록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특허고객이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소기업, 개인,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042-481-8350)로 문의하면 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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