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委, '이명희' 차명주식 허위공시 신세계에 과태료 5,800만원 부과

지정자료 허위제출·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는 '경고' 조치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신세계백화점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신세계백화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한 신세계 그룹에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 동일인(이명희)의 차명 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경부터 (주)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관리했다. 이 차명 주식은 2011년 (주)신세계가 (주)신세계와 (주)이마트로 인적분할되면서 명의신탁 주식도 두 회사로 각각 나뉘었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은 (주)신세계 9만1,296주, (주)이마트 25만8,499주다. 또 1998년엔 (주)신세계푸드의 우리사주조합 소유 주식 2만9,938주를 이모 씨 명의로 취득해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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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신세계가 2012~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동일인 소유 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로 인해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여타 기업집단 규제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과거 사례를 고려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관련해서는 경고에 그쳤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서 고발, 경고, 무혐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도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 건도 해당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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