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업주 허락 없어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법개정 본격 재개



사업주의 허락이 없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의 여성노동단체와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이후 2년 만이다.

최근 워킹맘 김모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몇 개월 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말에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김씨는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었다. 회사는 검찰에 기소되고 약식명령까지 받았으나 처벌과는 별개로 김씨는 끝내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다.

현행법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하면 사업주가 법적처벌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휴가·휴직 사용은 보장받지는 못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맘지원센터에 지난 2012년 4월부터 접수된 종합상담 1만3,915건 중 ‘직장 내 고충’ 비중이 약 80%(1만1,075건)를 차지하며, 그 중 74%(8,176건)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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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 출산전휴휴가 및 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 역시 계약기간 종료일과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는 조항도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직장맘지원센터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며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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