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갤S8·G6 ‘공기계’ 구매 쉬워질까…이통-제조 '담합' 검토

녹소연, 공정위에 이통사-제조사 신고

"최신 스마트폰 공기계 팔지 않는 것은 '암묵적 담합'" 주장

공정위, 21일까지 처리 방향 회신

공정위 '담합' 결론질 경우 통신시장 판도 변화 불가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사진=연합뉴스


“LG G6, 삼성 갤럭시S8도 공기계로 살 수 있게 될까?”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통사-제조사 간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결론에 따라 이동통신시장 판도 및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패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신 스마트폰을 공기계 상태로 구매하기 힘든 현 시장 구조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암묵적인 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일반 통신사 매장에서는 제품을 공기계로 취급하지 않고, 제조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공기계를 출고가보다 10% 가량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 간 휴대폰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묶음으로 팔던 관행이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가계통신비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는 알뜰폰 ‘유심요금제’는 최근 들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기계를 구하기가 어려워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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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요금제를 사용하려면 휴대폰에 끼우는 ‘유심칩(USIM)’을 별도로 구매해 본인이 직접 조달한 휴대폰에 끼워야 하는데, 최신 기기는 사실상 구하기가 힘들어 젊은 층의 수요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이다.

공정위가 이같은 현 시장 구조를 ‘담합’이라고 인정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판도와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패턴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관측된다. 유심요금제 등 알뜰폰 서비스를 사용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대신 기존 유통망은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새 단말기를 공기계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위가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국내 통신사 대리점을 비롯해 유통 구조의 엄청난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건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현장조사 실시 여부 등을 신고자인 녹소연에 회신해야 한다. 정식 담합 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담당팀이 신설되고 정식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 형태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은 대답할 수 없다”며 “규정상 2주 이내에 신고자에게 사건 분류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만 따로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전자급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폐지됐다. 현재 신경민 의원실 등 일부 미국회 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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