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연 평균 2,279%…사채 고리피해 여전

대부협회, 사법당국 적발 거래 310건 분석 결과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에도 지난해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피해자들이 무려 연 2,000%가 넘는 이자율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 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 받은 불법 사채 거래 내역 31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2,279%로 나타났다. 연 평균 이자율이 2,279%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통해 100만원을 빌릴 경우 1년 동안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로만 2,279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310건의 한정된 신고 기록을 토대로 평균 이자율을 산출해낸 만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불법 사채 이자율이 연평균 100% 중반을 기록할 정도로 고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이 대부금융협회의 설명이다. 대출 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이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 사채 전단이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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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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