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자격자가 핫팩 치료하도록 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는 정당

무자격자에게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려두는 온열치료를 하도록 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7일 물리치료사 없이 온열치료를 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1주일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 박모씨가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핫팩을 환자의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12년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게 핫팩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복지부는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7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박씨는 “핫팩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법도 단순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징계는 가혹하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핫팩은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대응 능력도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차이가 난다”며 자격정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처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이 전부 경미하고 이미 효력이 상실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