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평우 변호사 "특검, 김기춘 고의범 아닌데 구속...한국 사법 망했다"

김 변호사"구속영장에 고의 없으면 처벌 못해"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 "고의 아닌 과실범도 처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7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사법부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 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 구속에 심각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유심히 봤는데, ‘고의로’ 라는 말이 빠져 있었다”며 “형사 처벌할 때에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직권남용 혐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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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에는 ‘고의로’라는 표현이 없지만, 김 변호사는 “형법 총칙 12조에는 ‘고의로 죄를 저질러야만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형법에 적용되는 문제기 때문에 ’고의성‘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그 사람(박 특검)이 잊어버린 건지 알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다”며 “박 특검이 고시 공부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겨냥해 “판사 역시 똑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판사고 검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한국의 사법은 망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수많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경찰 어느 부서든 블랙리스트 없는 데가 없다”며 “문체부는 왜 만들 수 없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사 대상이 아닌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며 특검팀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인) 특검법 2조 15항을 들어 수사를 했으나, (수사)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특검법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사법부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출범식에 함께 나온 대통령 대리인단 측 조원룡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조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범 체계를 몰랐을 리 없다”면서도 “형사상으로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나 예외적으로 과실범도 처벌한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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