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법원, "회원국에 난민 비자 거부 권리 있다"

FT, "난민 우호 정책 타격 불가피"

병을 앓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지난 1일(현지시간)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지역에 있는 럭반캠프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럭반=AFP연합뉴스병을 앓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지난 1일(현지시간)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지역에 있는 럭반캠프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럭반=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법원이 회원국에게 난민 비자를 반드시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EU의 난민 수용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사법 재판소는 시리아 난민이 고문의 위협과 반인권적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하더라도 벨기에 정부에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제3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회원국을 선택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EU의 난민) 시스템은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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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의 벨기에 대사관에 난민 단기 비자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유럽의회 내에서는 난민들이 EU에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단기 입국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FT는 이번 판결로 이 같은 EU의 난민 우호적 주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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