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류철균 "정유라 학사특혜는 관행…대가 1원도 받은 적 없다"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가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등 혜택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체육특기자에 대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체육특기자가 학사과정 충실히 이행한 사례는 사실상 찾기 쉽지않다”며 정씨에 대한 특혜는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정씨가 정윤회씨의 딸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특히 챙기는 체육 특기생에게 통과(pass) 학점을 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변호인은 “(류 교수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조교를 시켜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류 교수는 정씨에게 학점을 준 대가로 1원의 경제적 이득도 받지 않았고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직도 김 교수로부터 정씨 특혜를 요청받은 지난해 4월 이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최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1학기 자신이 진행하는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통과 학점인 ‘S’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가 지난해 10월 교육부 감사와 수사를 피하려고 조교를 시켜 정씨 이름으로 정씨의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증거위조 교사)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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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검은 류 교수의 혐의 중 국회 모욕죄는 8일 공소장에서 뺐다. 특검은 류 교수가 지난해 국회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 모욕죄를 적용했지만 실제로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판부는 공판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4일 류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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