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수사를 원칙대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되지 않겠나. 수사가 넘어온 것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특수본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달리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원론적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구속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검 수사 결과와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이 꼭 같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검찰은 여전히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출연금’의 성격과 관련해 여전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소했다는 것은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고 말해 검찰의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10~11월 수사를 담당한 1기 특수본은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수수가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특수본은 수사 기록 검토 결과에 따라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기록 검토 후 법원의 요청에 따라 최씨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수사는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에 맡겨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특수1부와 형사8부 소속 검사들은 기록 검토 후 업무를 분장해 맡을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긴 과정을 거쳐서 (사건이) 돌아왔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둬 마무리하겠다”며 “이 수사를 누가 또 할 수는 없다. 우리 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