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무주택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오늘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창신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상품인 버팀목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 전셋집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면 최고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까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000만원 늘어난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지방은 기존 한도가 유지됩니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2.3~2.9%로 차등 적용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구는 1%p, 혼인 5년이내 신혼가구는 0.5%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줬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0.2%p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돼 0.7%p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입주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하고, 기준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7%p 상향된 중위소득 43%(4인가구 월 192만원)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주거급여의 산출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올해 2.54% 올려 3,000~9,000원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또 올해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15만가구,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 15만가구 등의 공급계획이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