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朴 수사' 고민 깊어지는 檢

2기 특수본 자료 검토 착수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변수

대통령 선거도 걸림돌 될듯

대한민국과 박근혜 정부의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로 향하는 길목에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탓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터라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해야 할 걸림돌이 많아 결정은 쉽지 않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자료는 총 10만쪽 분량으로 삼성 특혜 의혹 수사 자료가 3만쪽으로 가장 많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자료가 각각 2만쪽에 이른다. 검찰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의 경로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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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앞서 사건을 이첩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넘겼다.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수사로 직행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아닌 탓에 헌재 탄핵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거나 그 전에 하야하면 자연인 신분의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수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탄핵 선고 이후에는 대선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은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섣불리 박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가는 ‘판 흔들기’나 ‘대선 개입’이라는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탄핵심판 결과가 참고 요소일 뿐 중대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헌재 결정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수사 착수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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