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자료는 총 10만쪽 분량으로 삼성 특혜 의혹 수사 자료가 3만쪽으로 가장 많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자료가 각각 2만쪽에 이른다. 검찰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의 경로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앞서 사건을 이첩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넘겼다.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수사로 직행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아닌 탓에 헌재 탄핵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거나 그 전에 하야하면 자연인 신분의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수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탄핵 선고 이후에는 대선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은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섣불리 박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가는 ‘판 흔들기’나 ‘대선 개입’이라는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탄핵심판 결과가 참고 요소일 뿐 중대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헌재 결정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수사 착수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