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부회장 오늘 첫 재판…출석은 안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공판준비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무의 첫 공판준비를 연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첫 공판준비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는 달라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이날 공판준비는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사법연수원16기) 변호사 등 모두 11명으로 꾸려진다. 송 변호사와 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만 10명이 나서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복심’이라 불리던 판사 출신의 김종훈 (60·사법연수원13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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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고검장 출신 행복마루 법무법인의 조근호(58·사법연수원13기) 대표변호사, ‘특수통’ 오광수(57·사법연수원18기) 변호사는 기소 후에 사임계를 낸 상태다.

이번 공판준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있다.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향후 조사할 일정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특검팀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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