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원고인 A씨 측은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됐다는 이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실질적 유사성 부분에서 감정 평가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로이킴 측은 “기존에 했던 주장과 별로 다른 바 없다”며 “4년이 됐는데 여전히 재판 진행 중에 있어서 신곡 발표도 못하고 있다. 독립 창작물이라는 점이 이미 밝혀졌는데 감정까지 해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고 반박하며 재판부의 빠른 종결을 요구했다.
앞서 2013년 작곡가 A씨는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와 로이킴의 ‘봄봄봄’이 유사하다며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가락, 화성, 리듬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부분이 상이하다”며 “음악은 음,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이킴은 지난 2015년 9월 ‘주님의 풍경되어’ 작곡가 A씨가 제기한 ‘봄봄봄’ 표절 공판에서 승소했으나 원고인 A씨는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