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기국 "헌재 불법 탄핵선고는 무효" 주장

"9인의 정족수를 못채운 상태에서 모든 행위 위헌"

"헌재 각하 요구 거부될 경우 생사를 같이 할 것"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며 탄핵 선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탄기국은 9일 오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개한 논평에서 “헌재가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8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평의를 열고 선고를 하는 모든 행위는 헌법을 정통으로 부인하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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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재는 지금이라도 선고를 중지하고 부족한 재판관을 충원해 9인의 정원을 채운 뒤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치의 수호를 위해 헌법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한 국민저항본부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재판관)8인 전원의 명의로 본 사건을 각하시켜야 한다”며 “만약 이 정당한 국민의 요구가 거부될 경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생사를 같이 할 것이며 그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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