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신변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도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때보다는 경호실의 경호 기간이 줄어든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경호를 받는다. 본인 요청 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박 전 대통령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기본 경호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이 역시 본인 요청 시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경호실이 경호를 주관하는 기간에는 통상 경호실은 근접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 순찰을 담당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