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의 퇴거 절차를 내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은 결정 당일인 10일을 넘기지 않고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이며 행선지는 서울 삼성동 사저가 유력하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