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가운데 구속 기소된 사례는 김영삼 정권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두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수천억원대의 뇌물수수와 군사반란(12·12군사정변) 및 내란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지난 1996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으로 감형됐다. 형이 확정된 지 250일 만에 두 대통령은 특별사면됐다.
불구속 기소된 사례도 있다.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1976년 명동성당 3·1구국선언 사건으로 징역 8년, 1979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도 있다. 대표적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돼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친인척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주임검사였다. 노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나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정사에 현직 대통령이 조사 받은 사례는 남지 않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2008년 2월 정호성 특별검사팀의 방문조사를 받았고 나흘 뒤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