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오마이머니]신용카드 포인트 어떻게 쓰고 있나요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1,300억원

백화점·주유소 등 가맹점 사용은 기본

포인트로 기부·납세도 가능

오마이머니컷




재테크의 시작은 새는 돈을 막는 일부터다. 알뜰하게 아껴보자고 마음 먹은 이들이라면 하루 커피 구매 횟수를 제한해 보기도 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뒀다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각종 단체 후원금을 ‘미안하지만’ 해지시켜보기도 한다. 그런데 아차! 신용카드 포인트가 새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카드 포인트도 잘 쓰면 돈인데 말이다.

카드포인트 잔액 추이


실제 카드 이용자들의 포인트는 술술 새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는 약 1,300억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포인트 액수를 합하면 8,953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 나의 포인트도 일부 들어있을 수 있다.


롯데카드처럼 포인트 소멸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포인트는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 된다. 물론 신용카드사는 소멸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달 안내해주고 있지만 지출 내역만 확인한다면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카드 포인트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내 카드 포인트 현황을 알고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는 내 명의로 된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는 코너가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카드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는 총 2조1,86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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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사이트를 통한 카드포인트 조회 화면. 탭을 클릭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파인’사이트를 통한 카드포인트 조회 화면. 탭을 클릭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다. 카드사별로 가맹점 등에서 할인을 받는 건 기본 중 기본. 각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포인트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업체별로 포인트몰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는데 포인트를 보탤 수 도 있다.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국세라면 다 낼 수 있으며 납부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 만큼 자동 차감되는 식이다.

기부도 할 수 있다.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현금기부와 마찬가지로 1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해 기부한 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를 예로 들면 신한카드 기부사이트인 신한카드 ‘아름인’에 접속해 기부처를 정한 뒤 기부방법에서 포인트를 선택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을 내고 싶다면 정치후원금 센터 홈페이지에서 기부하기를 선택한 후 결제 방법에서 포인트 복합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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