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생 150명(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50명)을 선발해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도내 중소기업체(본사·지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달리 근로자 자녀 장학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생 성적기준을 없애고, 대학생은 직전학년 평균학점 C 이상으로 성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 범위에서 추가 인원을 선발한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식을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오는 4월 14일까지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