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후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컷오프 이후에도 추가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선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경선 일정 및 방식을 추인했다고 김광림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합동연설회를 열기로 했다. 17일에는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경선을 치러 본경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책임당원 70%, 일반국민 30%로 하기로 했다.
18일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 뒤 19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 본경선에 돌입한다. 본경선 여론조사 책임당원 비율은 50%로 낮추고 일반국민은 50%로 높이기로 했다. 최종 후보자는 31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본경선 여론조사 직전까지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본경선 여론조사는 오는 29일 실시할 예정으로, 컷오프 이후에도 본경선에 참여할 길을 열어놨다. 김 위원장은 특례규정을 두기로 한 데 대해 “마지막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종 후보로 경쟁력 높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경선에서 3명의 결선진출자를 선정한 상황에서 추가 등록을 받겠다는 계획은 황 대행을 위한 특혜로 풀이된다. 예비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는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당은 다른 주자들의 반발을 예상해 등록 후보들에게 특례규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행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특례규정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이명박 대 박근혜)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