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개입 구설 휘말릴라...檢 '박근혜 수사' 속도내나

출국금지·강제 소환조사 등 검토

朴시간끌기·친박 반발은 변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검찰이 강제 수사 검토에 본격 나섰다. 시기상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 개입 등 뒷말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소환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넘긴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직접 수사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가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대국민담화와 달리 검찰·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한 점도 앞으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선이 향후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이른바 ‘속전속결’ 전략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수사에 곧바로 나서지 못하고 대선일정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등이 겹치면 ‘판 흔들기’나 ‘대선 개입’이라는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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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다. 먼저 박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있을 대선일정 등을 고려해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 각종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해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맞서면 검찰은 법리 다툼도 다시 벌여야 한다. ‘박사모’ 등이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체포나 소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검찰 수사가 때를 놓칠 경우 자칫 용두사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들 변수와 연관이 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1차 수사와 비교해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크게 바뀐 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는 것이나 수사 과정은 그리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와대가 여전히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불응할 수 있는데다 박사모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 혹여 종교시설과 같은 곳에서 칩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모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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