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료감호후 보호관찰 추가...인권 논란에도 재추진한다

법무부 "재범 위험땐 필요"

치료감호법 재입법예고

이중처벌 논란 계속될 듯

법무부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치료감호법’을 다시 한 번 추진하기로 했다. 치료감호를 마쳤더라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이중 처벌로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는 재범 억제를 위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다가 인권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추진 일정을 멈추고 재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다”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전과 마찬가지로 치료감호를 마친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수용이 핵심이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기간을 모두 채워 치료감호를 끝냈더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보호관찰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감호 가종료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종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최대 50일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차 입법예고안과 비교하면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던 내용과 ‘만기 종료자’의 경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부과 내용을 삭제했다. 1차 안이 ‘필요 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일률적인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었던 점에 비해 이번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보완했다. 이밖에 1차 안이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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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같지만 내용을 순화해 인권 침해 논란에 대응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재발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왔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올 초 업무보고를 통해 ‘치료감호자 보호관찰’ 도입을 거듭 강조했을 만큼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치료감호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 내 재범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며 “치료감호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신질환자 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을 이미 실행 중이기도 하다. 전국 5개 보호관찰소에 심리 전문가를 배치해 정신질환자 조기 선별과 심리 상담,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를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출소자에 대한 최대 20년 무상 외래진료도 추진 중이다.

이번 안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추진한 치료감호법 개정에 대해 “객관적 자료도 없이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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