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진태 "朴 전 대통령은 이미 헌재결정에 승복한 것"

'헌재 결정에 12가지 문제점' 페북에 글 올려

"민간인 朴 수사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주장

지난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태극기 집회에서 전날 집회 사망자를 추모하는 검정 리본을 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태극기를 두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왼쪽)가 나란히 단상에 서 있다. / 연합뉴스지난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태극기 집회에서 전날 집회 사망자를 추모하는 검정 리본을 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태극기를 두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왼쪽)가 나란히 단상에 서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태극기 집회 선봉에 섰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께서는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갔기 때문에 이미 (헌재 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는 진실이 알고 싶다’며 헌재의 결정에 모두 1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적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헌재의 8:0 만장일치 결정도 민주적이지 못하는 주장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국정농단 행위를 알면서 했다는 ‘고의’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대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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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었다”면서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없다.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해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이를 지시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라”고 덧붙였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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