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전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조사실에 어떤 호칭으로 불리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다.
대검찰청이 펴낸 조사 관련 실무 매뉴얼에도 혐의를 캐묻는다는 신문의 공식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신문에선 ‘피의자’ 호칭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씨에 대한 호칭은 법에 따라 피의자로 부르도록 하겠다”고 고지한 뒤 피의자라고 부르는 식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을 조사한 과거 사례에서는 예우 차원에서 주로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문영호 당시 중수2과장이 “호칭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 부르겠다”며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괜찮다. 편한 대로 부르라”고 답했고 필요할 때 대부분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역시 ‘대통령’이란 호칭이 쓰였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검사는 “대통령께서는…”이라고, 노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우와 수사 편의상 대통령으로 호칭한다 해도 공식 기록인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라는 표현을 적는 게 원칙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