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석유정제 업체, 코스닥 상장사 등이 공모해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기름을 벙커C유라고 속여 발전소에 팔아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강모(38)씨를 구속하고 모 정유회사 차장 김모(48)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기름 ‘슬러리 오일’(Slurry oil) 2만2,000t을 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벙커C유라고 속인 뒤 경남의 한 발전소에 89억원에 판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실제 챙긴 부당이득은 45억원에 달한다.
슬러리 오일은 알루미늄, 실리콘 등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품질기준 미달로 판매 금지된 품목으로 추가 정제 등을 거쳐 벙커C유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타이어 제조 원료로 쓴다.
강씨 등은 슬러리 오일을 정제업체에 팔고 정제업체는 이를 벙커C유로 바꿔 매매상을 거쳐 발전소에 되판 것으로 서류를 꾸몄으나 실제로는 정유회사에서 저장탱크를 거쳐 곧바로 발전소에 공급됐다.
정제업체와 매매상 등은 수수료를 챙겼다.
코스닥에 상장된 모 벤처기업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매매과정에 참여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