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문전박대에 변호인단 제외까지? ‘현재 막말 논란’이 문제였나

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문전박대에 변호인단 제외까지? ‘현재 막말 논란’이 문제였나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문전박대에 변호인단 제외까지? ‘현재 막말 논란’이 문제였나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정장현, 위재민, 서성건, 채명성, 손범규, 황성욱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선임된 변호사가 기존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포함된 인사들이었지만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태극기를 펼치는 등 돌발 행동을 해 구설에 오른 서석구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는 빠진 상황이다.

또한, 김평우 변호사의 경우, 지난 1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방문했다가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김평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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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김평우 변호사가 곱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더욱이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란이 되는 인물을 굳이 변호인단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에 나오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잇따른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를 시작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언행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도 “승복 여부는 각자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며 헌재 결정을 승복하지 않았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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