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기자 두 명을 금속 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한 이씨는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안이 인용돼 너무 화가 나 흥분해 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