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이뤄진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열흘간 6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개설한 ‘대중(對中) 무역대로 신고센터’에 지난 17일 기준 60개사 67건(한 기업에서 2가지 이상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복 집계)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들은 의도적 통관지연이나 계약취소, 불매운동, 수입중단 등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 발표 후에 발생한 피해사항들이다. 의도적 통관지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보류·파기 15건, 불매운동 14건, 대금결제 지연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지연에 따른 가시적인 피해액은 자금융통상 금융비용으로 제한적이지만 신뢰도 하락, 인도 지연에 따른 제품 품질 저하, 중소기업의 부도 리스크 증가 등 2차 피해가 크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제재 조치들이 ‘정경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한-중 FTA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 업계도 시장경제 원리보다 정부 방침에 좌우되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컨설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