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의 명목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가(수익)에 따라 최고 억대의 ‘부담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걸림돌로 인식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의 부활이 임박해지면서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사업이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앞으로 과도하게 떨어질 부담금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 역시 확산되고 있다. 결국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규모 부담금을 우려한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동력을 상실하면 신규 아파트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산정기준에 대한 부당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건축에만 조합원 수익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역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주택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