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낮은 가격의 필지를 많이 점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료가 많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또 도로를 계속해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료 등 점용료 감면 대상 지역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허가기간 단축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은 경우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해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한편 도내 지방도로 구역에서 공작물 등 시설 설치 및 개축·변경·제거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곳은 2,000여곳으로 매년 12억원 정도의 도로점용료가 부과·징수되고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