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저소득층 13만 가구에 월세·수리비 1,974억 지원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13만여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9,000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3,000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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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000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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