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는 지난달 23일 이사회 정기회의를 열고 제48조의2항에 교원 ‘면직의 사유’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교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휴직기간이 끝난 뒤 복귀하지 않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정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등 5가지 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은 면직될 수 있다. 국민대 교수회장인 이창현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교수의 사회 비판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재하려는 개악”이라며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차원에서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면직과 직위해제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공문이 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학칙에 그대로 반영했다”며 “서울 시내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에는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 수 대학들이 면직의 사유를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수준으로만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