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전과가 없거나 범죄가 가벼울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활동을 하는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 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박영선 의원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상의해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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