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23일 다시 열린다. 재판부가 재배당된 이후로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렸다.
그 사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 측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형사27부에선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이날 특검 측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개진 절차를 다시 밟는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정리해 특검과 변호인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들어 특검 측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을 기재해 논점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건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특검의 반박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를 마무리한 경우 증거 채택에 이어 구체적인 심리 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