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재배당 이후 첫 재판

특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혐의 불분명” 이재용 측 주장에 반박 나설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출처=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출처=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23일 다시 열린다. 재판부가 재배당된 이후로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렸다.


그 사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 측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형사27부에선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이날 특검 측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개진 절차를 다시 밟는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정리해 특검과 변호인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들어 특검 측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을 기재해 논점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건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날 법정에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특검의 반박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를 마무리한 경우 증거 채택에 이어 구체적인 심리 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