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앞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불공평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위헌적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정치권이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4년간 1단계가 실시된 뒤 2022년 7월 최종 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은 오는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단계와 기간이 줄어들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소득 이외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도 바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 동안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3,000cc 이하 승용차도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내년 7월부터 형제·자매는 금지된다.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1단계 기간 동안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