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진지 약 2년이 지났지만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외감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정무위엔 정부안을 포함해 10여개의 외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안은 비상장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상장사와 금융회사 전체에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과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지정 받게 하는 ‘혼합선임제’ 법안 등이 계류돼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빨리 외감법을 의결하려고 해도 자꾸 늦어지고 있다”라며 “미국은 엔론 사태 이후 사베인스-옥슬리법을 1년만에 만들었는데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제기된지 2년이 다 되어간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빨리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금융위원회 협조가 부족한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은보 금융부위원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