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전 대통령 이용 주가조작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거짓 정보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의 주가를 조작한 회사 경영진과 시세조종꾼들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모(51)씨와 대표이사 한모(4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시세조종꾼 A(47)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하고 B(4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업체 D사를 운영하던 이씨와 한씨는 지난 2015년 말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아이티글로벌을 인수했다. 이후 지난해 3월 D사가 첨단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했으며 에스아이티글로벌과 공동으로 사업한다는 거짓 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박 전 대통령 이란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됐다는 거짓 정보도 보도자료로 뿌리며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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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가 퍼지면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는 지난해 3월 1만1,000원에서 5월 4만2,000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한씨는 1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 중 일부를 싼값으로 A씨 등 시세조종꾼에게 넘겼고 A씨 등은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검찰은 “주식 매집과 매도를 반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며 “겉보기에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보여 적발이 어려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 공모관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은 올 1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당시 주가는 644원이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초까지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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