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헌법상 '검찰영장청구권'은 기본권 및 인권 보호 장치"

검찰/연합뉴스검찰/연합뉴스


‘영장청구권 검찰 독점’이 차기 대통령 선거의 사법개혁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 헌법 취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의 형사사법개혁2: 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우영 서울대 교수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는 인권보장이며 영장주의는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기제”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헌법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영장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승식 원광대 교수는 “영장청구권자를 경찰로 확대할 경우 영장 남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한국 경찰은 중앙집권화가 돼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권력조직이 된 상태”라며 “경찰의 분권화와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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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문제는 영장 권한이나 수사권 조정의 차원이 아닌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른 주제 발표자인 김성룡 경북대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찰 문제점의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검사의 독립성 보장이 검찰개혁 논의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라며 “수사지휘권의 근거인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헌법 수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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