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인구 1,200만 이상 시·도 부단체장의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1,309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부단체장 3명을 두도록 규정해 서울시와 경기도만 3명이며 나머지 시·도는 2명이다.
또 도의회와의 원활한 연정을 위해 도의원이 직위를 유지한 채 부지사를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경기도에도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시·도지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17년 추가 5%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2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천과 가평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승인,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변경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성년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