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3개 혐의 외에 죄명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덧붙여졌을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혐의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①)이다.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및 재단에 지급·약속한 433억원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라 규정했다.
특검은 이외 4개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공모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에의 관여(③),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공무원에 대한 사직 압박(④) 체육계 감사 과정에서 노태강 전 문체부 압박(⑤),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 대한 승진 청탁(⑥) 등이다.
제1기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낲품계약을 하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 상당희 광고 계약을 하게 하고(⑦), 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를 70억원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했다(⑧).
또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씨가 세운 더불루케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⑨), KT에 인사청탁해 68억여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⑩),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⑪),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⑫),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기밀 문건 유출 지시(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전후로 SK·롯데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과 관련해 새로운 혐의사실이 추가됐는지는 밝히 않았다.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에 새로운 혐의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소 전까지 보강수사를 거쳐 공소사실에 추가 혐의사실이 덧붙여질 수도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