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행위, 인수위법 가결…차기 정권 45일 인수위 운영 가능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에 준하는 국정인수위 설치

5월 장미대선을 통해 선출될 차기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기 정권이 인수위에 준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를 둘 수 없도록 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인수위는 기존 인수위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궐위 등으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를 꾸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정 혼란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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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궐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정치권 5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정안을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류호·빈난새기자 rho@sedaily.com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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