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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기 대선’ 인수위 설치 개정안 위헌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더라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이 벌어졌다. 개정안 내용 중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기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수위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새로 구성할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고 그 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천된 국무위원을 새로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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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새 총리 후보자는 추천만 하는 것이고 기존 총리 제청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제청 범위 안에 추천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대문에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이라며 “추천을 했는데 총리가 제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정무적인 문제이지 법률적인 책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각 당 의원들은 인수위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지 않고 2소위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새 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충돌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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